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일 수를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본인에게 주어진 연가 그러니까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남은 휴가를 수당으로 받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가
일반 사기업에서 유급 휴가가 주어지는 것과 같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가 바로 연가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이 정해진 것처럼 공무원도 연가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원 연가 일수
공무원 연가 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력이 1년 많아질 수록 연가 일수가 1~2일 증가하고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직인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분의 경우는 군 경력을 인정받아 처음부터 12일 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직 기간 | 연가 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 |
1년 이상 2년 미만 | 12 |
2년 이상 3년 미만 | 14 |
3년 이상 4년 미만 | 15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6년 이상 | 21 |
공무원 연가보상비
공무원이 주이진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연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지급 시기
7월과 12월에 지급 받습니다.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을 받게 되어 본인이 일하는 곳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급여일에 함께 받는 편입니다. 상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상반기인 6월 30일까지 남은 연가가 10일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5일의 연가보상비를 계산하여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연말인 12월 31일에 남은 연가보상비에서 상반기에 미리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수령하게 됩니다. 물론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당이 없게 됩니다. 기관에 따라 상반기, 후반기로 나누지 않고 연말에 일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계산 방법
- 연가보상비 = 본봉 ✕ 0.86 ÷ 30
나의 본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연가보상비 = 본봉 ✕ 0.86 ÷ 30 = 1,000,000 ✕ 0.86 ÷ 30 = 28,666.6667'로 1일 연가 보상비는 약 28,660원입니다. 연말에 남은 연가 일수가 5일이라면 '28,660 ✕ 5 = 143,300' 으로 14만 33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력이 올라가서 본봉이 올라가게 된다면 연가보상비도 꽤 되겠지요? 2023년 공무원 봉급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 지급 시 유의사항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 일수
- 소속 공무원이 1년간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 근무 중 군 입대한 기간
- 연가 통산 병가
- 공로 퇴직 연수 기간
- 국외 교육 훈련 파견 기간
- 대기 발령
공무원 중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자
- 교육공무원
- 해임 파면 된 공무원
- 직권 면직된 공무원
- 퇴사 공무원
- 고정급제 연봉제 대상 공무원
- 국외 파견 공무원
12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고된 업무와 근로 사정 상 연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분들은 연가보상비 확인하시고, 혹시 잘못 수령된 경우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가 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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