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금, 농어촌 학자금 융자 등 모든 한국장학재단의 지원 사업에는 학자금 지원 구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록금 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재산 파악에는 반드시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구원 동의 필요성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는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는 학생이 속한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학생들은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소득이 매우 적습니다. 가족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학생에게 배우자라고 하면 의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TV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고딩 엄빠라는 단어도 있어 '고등학생이 대학교 가기 전에 혼인 신고를 할 일이 있어 그러나?'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배우자의 서류가 필요한 큰 이유는 대학원 등록금 대출과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석사, 박사까지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금융실명제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말도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가장 필요합니다. '가족인데?'라고 하지만 가족도 엄연한 법적 개체로는 타인입니다.
동의 대상 가족
동의가 필요한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입니다. 물론 학생 본인이 기초수급 대상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인 경우는 가족 동의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또 부모 중 한 명 또는 모두, 배우자 등이 사망이나 실종 등 사유가 확인되면 동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혼인 여부에 따라 가족 동의대상이 다릅니다. 자세히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1회라도 결혼을 한 후에 이혼한 상태는 '미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미혼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 학생 혼인여부 | 동의가 필요한 가족 |
미혼 | 부, 모 |
기혼 | 배우자 |
동의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온라인 동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들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장애가 있는 등 오프라인 동의가 불가피할 때는 특별히 오프라인 동의서 작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동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가족은 온라인으로 동의합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온라인 전자서명도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위해서는 개인용 범용 공동 인증서, 개인용 은행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 수단은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삼성 패스, 네이버, KB, 신한 인증서 등 여러 방법이 가능합니다. 추후 간편 인증 방법 등은 추가될 수 있으니 동의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용 가능한 서명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아래 사진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설명하는 전자 서명 안내 내용입니다.
오프라인 동의
오프라인 동의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장학재단에 오프라인 동의가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는 위의 사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읽어도 모호한 경우에는 1599-2000 상담센터로 전화 후에 오프라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동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오프라인 동의서를 작성 후 스캔하여 홈페이지 업로드를 하거나, 팩스로 송출할 수 있습니다. 스캔은 꼭 TIF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PDF 파일이 아닌 부분 꼭 확인 바랍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제외
특별한 사유로 가족의 정보제공 동의가 어려운 경우 1599-2000의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제외 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사망, 실종 등의 이유입니다.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수능을 보면 대입이 결정되고 등록금에 대한 고민도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부지원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면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프로그램들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타 장학금 수령 방법 등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