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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정근수당 계산

KEI-C 2022. 11. 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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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은 공무원이 근무연수에 따라 1월과 7월에 받게 되는 수당입니다. 근무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고, 일종의 보너스 같이 1년에 두 번 수당이 더 나오게 됩니다. 기간제 교사 정근수당 계산 또한 근무년수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례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사-정근수당-thumbnail
기간제교사-정근수당-thumbnail

 

 

정근수당은 원래 근속연수에 맞게 교사 또는 공무원, 군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의 경우도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면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되어있는 학교에서 얼마나 근무했는 지를 기준으로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정규 임용 교사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액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정근수당 지급금액 확인 방법

오늘은 교사 정근수당 지급금액 확인 방법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근무연수 및 호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규 임용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정근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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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가산금 공무원 수당

정근수당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정근수당가산금 공무원 수당 년 2회가 아닌 매월 받는 수당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받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대상 및 지급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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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2023년 1월에 아래 10호봉인 기간제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정근수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 교사 10호봉의 봉급은 2,173,700원입니다.

 

사례 1

 

  • A학교 근무 : 2021.03.01. ~ 2022.02.28.  (1년 근무 완료)
  • 현 B학교 근무 : 2022.03.01. ~ 2023.02.28. (1년 계약 중)

A학교 근무 중에는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 2021년 7월과 2022년 1월에 정근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 근무 중인 B학교의 경우에는 작년 A학교 근무 연수가 인정이 되어 2022년 12월까지 열심히 근무했다면 2023년 1월에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2022년 7월에도 정근수당을 받았을 것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의 정근수당 지급률은 5%입니다. 임용된 정규직 교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7월 정근 수당 = 월급 ✕ 5% ✕ (4개월/6개월) = 2173700✕0.05✕(2/3) = 72456.666666…
  • 1월 정근 수당 = 월급 ✕ 5% ✕ (10개월/12개월) = 2173700✕0.05✕(5/6) = 90570.833333…

 

원 단위를 절사하면 7월에는 약 72450원 정도, 1월에는 9057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느끼셨나요? 정근 수당을 받을 때 B학교에서 근무하지 않은 1월과 2월은 제외되어 계산된 것을요. 두 달분의 정근수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례 2

 

  • B학교 근무 : 2021.03.01. ~ 2022.02.28.  (1년 근무 완료)
  • 현 B학교 근무 : 2022.03.01. ~ 2023.02.28. (1년 재계약 중)

 

B학교에서 1년 근무를 하였는 데, 재계약을 하게 되어 현재 다시 B학교에서 근무 중이라고 가정합시다. 첫 해는 당연히 1년 근속 경력이 되지 않아 정근수당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 7월과 2023년 1월에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월 정근 수당 = 월급 ✕ 5% ✕ (6개월/6개월) =  월급 ✕ 5% ✕ (1)  = 월급 ✕ 5% = 2173700✕0.05 = 108685
  • 1월 정근 수당 = 월급 ✕ 5% ✕ (12개월/12개월) =  월급 ✕ 5% ✕ (1)  = 월급 ✕ 5% = 2173700✕0.05 = 108685

 

(6개월/6개월) 또는 (12개월/12개월)은 계산을 하면 1이 되어 정근 수당에 감액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같은 경력일 때 기간제 교사의 경우 한 학교에서 오래 근무할 수록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종합

사례 1에서 1월과 7월 정근 수당의 합은 163,020원이며 사례 2의 1, 7월 정근수당의 합은 217,370원입니다. 54,35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위의 두 사례는 호봉이 10호봉이고 경력이 2년 미만인 경우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차액이 5만 원 정도에 그치지만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이 많다면 차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재계약이 되어 연속으로 근무되는 것은 그만큼 학교에 도움이 된 교사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한 학교에서 오래 근무한다는 것은 다른 학교에 채용될 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정근수당과 같이 월급 액수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계약할 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행정실에서 기간제 정근수당 계산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 정근수당 계산 방법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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