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체험학습 4시간 교외 체험학습 사용 방법
2022년 2학기부터 새롭게 신설된 출석인정 결석인 반일 교외체험학습이 있습니다. 기존 1일 단위로 신청하던 교외체험학습을 4시간 이하의 반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 규정입니다. 반일 체험학습 4시간 교외체험학습 사용 방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일 체험학습이란?
기존에는 '조퇴'처리 되거나 '1일 모두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었던 부분을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교외 체험학습입니다. 학교의 체험학습이기 때문에 흔히 아는 60분 1시간 단위 사용이 아닌 차시 단위 사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등은 40분 단위, 중등은 45분 단위, 고등은 50분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일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은 교육부 및 교육청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도 '학교장이 허가하는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1일 교외체험학습과 차이점
반일 교외 체험학습과 기존의 1일 교외 체험학습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교 출석 유무입니다. 반일 교외 체험학습의 경우는 꼭 학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교시 수업이 있는 날이라고 하면, 1~3교시까지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4~6교시까지는 출석을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반대로 1~3교시까지는 출석하고 4~6교시 교외 체험학습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일 교외체험학습이 생활기록부 상 '출석 인정 결석'처리가 된 반면 반일 교외체험학습의 경우는 '출석 인정 지각'처리 또는 '출석 인정 조퇴'처리가 된다는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일 인정 기준
반일이라고 하면 하루의 반일, 또는 학교 업무 시간의 반일이 아니고 해당일의 수업 시수가 기준이 됩니다. 4교시인 날은 2시간의 수업을 빠지는 것이 반일 인정 기준이 되고, 6교시인 날은 3시간 수업을 빠지는 것도 반일 인정이 됩니다. 애매한 것이 5교시 인데, 이 날 또한 2시간의 수업을 빠지는 것 까지 인정이 됩니다. 3시간의 수업을 빠지게 되면 반일이 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체험학습을 해야하는 날 학교 수업 시수 나누기 2를 한 후에 소수점 단위는 버리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 ÷ 2 = 2.5 이면 소수점 아래 0.5는 버리고 2시간 사용 가능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반일 체험학습 사용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과 대동소이하며 시간 단위로 적는 부분만 다릅니다.
1. 학교 양식에 맞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또는 학습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각 학교 홈페이지 '각종 양식', '각종 서식', '행정 서식', '공지사항' 등의 항목에서 학교 출결 관련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학부모 활동 또는 학생 활동 항목 아래에 있습니다. 학교 양식으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합니다. 발 빠르게 행정 처리를 하는 학교에서는 교외체험학습 신청 일자 부분에 반일 체험학습 항목을 고려하여 '시간'을 입력하게 해 두었습니다. 혹시 시간 기록 부분이 없는 학교라면 날짜를 쓰는 부분에 시간을 함께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양식은 예시 자료일 뿐입니다.
2. 반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위와 같이 학교 자체의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후 제출합니다. 차시 기준이므로 해당 교시의 수업 시정을 정확하게 알고 3교시까지 쓴다면 3교시가 끝나는 시각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3. 학교장의 허가를 득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기만 했다고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임 교사에게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학교장의 허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양식의 경우에는 아래 절취선 부분을 잘라 학교장 허락 여부를 담임교사가 전달하는 시스템인 듯합니다.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면 신청 날짜에 반일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미리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고 등교를 할 수도 있고 등교 후에 일찍 귀가하여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도 있어, 4번과 5번의 순서는 뒤바낄 수 있습니다.
5.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후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에 참여합니다.
위의 4번 순서에서 말씀 드렸덧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후 중 체험학습 신청 시간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다녀와서는 학교가 정한 기간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양식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합니다. 보통은 5일 이내 혹은 7일 이내 제출인 학교가 많습니다.
7. 필요한 경우 추가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조퇴 또는 출석 인정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면담 등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추가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고서로는 첨부하려는 사진 등의 서류가 너무 클 경우 별지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만 반일의 경우에는 별지까지 써서 낼 정도의 보고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증빙 자료나 양식, 보고서 내용 등도 학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반일 체험학습의 장점
반일 체험학습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기간입니다.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시간을 짧지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학교 수업일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9일~20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해당 년도 전체 수업 일수의 10% 정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일씩 체험학습을 사용한다면 38일~4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반일 체험학습 가능 내용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시 및 향토 체험 행사 참여 등 학교 밖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이면 가능합니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염 병 확산 우려로 가정에서 학습하는 '가정학습'을 사유로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감염병 우려로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사유가 된다고 하지만 감염병이 우려가 된다면 학교를 나오지 말아야지, 반은 나오고 반은 나오지 않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애매한 경우는 학교에 문의해야겠지요?
단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학습하는 것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과도한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생 혼자 가는 학원 수업, 예체능 수업 등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반일 체험학습으로도 불허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또는 보고서 작성 예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학년도 후반기에 새로 생겨난 반일 교외체험학습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도 생긴 지 얼마되지 않았고 아직 신청 사례도 많지 않아 방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교육청에 문의 후 방법을 정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질의 으답 내용 및 2023년도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반일 체험학습 4시간 교외 체험학습 사용 방법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리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