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벌점 정리
대표적인 교통약자 보호구역 중 하나인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시의 과태료 및 벌검, 벌점 등을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의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스쿨존이란?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및 시설 주변 도로 중 일부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해서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스쿨존 주변에는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부속물 등을 위치시켜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꼭 어린이 기관 주변이 아니라도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시장 주변에도 어린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신청 방법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은 관할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으로 지정이 완료되면 신호기, 안전 표지판과 같은 도로부속물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꼭 지켜야 하는 교통 법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스쿨존 내에서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보호 해야 합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일어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고 합니다.
민식이법
민식이법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스쿨존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 민식이의 이름에서 따온 법입니다.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상해 사고 또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어린이들처럼 약한 존재는 정말 많은 관심과 보호 속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런 의미에서 민식이 법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일측에서는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하여 우려 섞인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을 대비한 운전자 보험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쿨존 범칙금과 과태료 적용 시간
스쿨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반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2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쿨존 도로교통법 적용 시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통학하는 시간인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이 적용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학교를 가지 않는 방학, 토요일, 일요일에도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부분입니다. 공휴일에 상관없이 365일 동안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합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관련 법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 속도가 30km/h입니다. 시속 30km를 넘게 되면 초과한 속도에 비례하여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에 비하여 스쿨존의 경우 과태료나 벌점이 2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행위 | 속도 구간 | 일반도로 | 스쿨존 |
속도위반 | 30~50km/h | 3만원 | 6만원 |
50~70km/h | 6만원 | 9만원 | |
70km/h 초과 | 9만원 | 12만원 |
스쿨존 속도위반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행위 | 속도 구간 | 일반도로 | 스쿨존 |
속도위반 | 30~50km/h | 없음 | 15점 |
50~70km/h | 15점 | 30점 | |
70~90km/h | 30점 | 60점 | |
90km/h 초과 | 60점 | 120점 |
스쿨존 주정차 위반 관련 법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에 관한 벌점은 없습니다. 스쿨존에는 주변에 무인 주정차 단속 장비가 설치되어 있기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일반도로의 2배입니다.
위반 행위 | 일반도로 | 스쿨존 |
주정차 위반 | 4만원 | 8만원 |
스쿨존 신호 위반 관련 법규
스쿨존 신호 위반 관련 법규로는 신호와 지시를 위반한 경우와 통행금지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 나뉩니다. 이 경우에도 범칙금과 벌점이 2배 부과됩니다.
스쿨존 신호 위반 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행위 | 일반도로 | 스쿨존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6만원 | 12만원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4만원 | 8만원 |
스쿨존 신호 위반 시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행위 | 일반도로 | 스쿨존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15점 | 30점 |
스쿨존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위반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인도와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20점의 벌점과 일반도로의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스쿨존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 | 의무 위반 지역 | 일반도로 | 스쿨존 |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 횡단보도 | 6만원 | 12만원 |
보행자 도로 | 4만원 | 8만원 |
스쿨존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 | 의무 위반 지역 | 일반도로 | 스쿨존 |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 횡단보도 | 10점 | 20점 |
보행자 도로 |
스쿨존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보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범칙금과 벌점이 매우 높게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도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기본적인 자동차 보험 외에 운전자 보험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통학길 안전이 걱정되어 어린이 보험뿐 아니라 아이가 자전거 통학 등을 하면서 스쿨존 근처 지역(스쿨존은 아닌 경우)의 주정차 차량 등을 긁거나 하는 경우에 대비해 손해 배상 보험 등을 정비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태아 보험의 경우 손해 배상 보험이 들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운전에 주의하고 보행자도 차량에 주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고, 피치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 등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침 8시부터 20시까지는 스쿨존 300m 내 속도 제한과 신호 준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벌점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리 알고 조심히 안전 운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