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지각1 반일 체험학습 4시간 교외 체험학습 사용 방법 2022년 2학기부터 새롭게 신설된 출석인정 결석인 반일 교외체험학습이 있습니다. 기존 1일 단위로 신청하던 교외체험학습을 4시간 이하의 반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 규정입니다. 반일 체험학습 4시간 교외체험학습 사용 방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일 체험학습이란? 기존에는 '조퇴'처리 되거나 '1일 모두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었던 부분을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교외 체험학습입니다. 학교의 체험학습이기 때문에 흔히 아는 60분 1시간 단위 사용이 아닌 차시 단위 사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등은 40분 단위, 중등은 45분 단위, 고등은 50분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일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은 교육부 및 교육청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도 '학교장이 허가하는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 2023.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