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예방1 공무원 코로나 본인 확진, 동거인 확진 시 병가? 공가? (최신 업데이트) 코로나 확진 기세가 다시 무서운 가운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에 따른 공무원 코로나 본인 확진 시, 혹은 동거인 확진 시 병가인지 공가인지, 아니면 연가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2022년 8월 현재 적용되는 가장 최신 공무원 복무 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와 시기에 따라 공무원 복무 지침이 조금씩 달라져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지요? 코로나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복무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본인이 확진일 수도 있고, 동거 가족 그중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나 노부모가 확진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 본인이 임신 중이거나 기저 질환으로 인하여 코로나 고위험군일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 미리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 검사를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 2022.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