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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및 교육 정보

공무원 코로나 본인 확진, 동거인 확진 시 병가? 공가? (최신 업데이트)

by KEI-C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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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기세가 다시 무서운 가운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에 따른 공무원 코로나 본인 확진 시, 혹은 동거인 확진 시 병가인지 공가인지, 아니면 연가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2022년 8월 현재 적용되는 가장 최신 공무원 복무 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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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공무원 복무 지침

 

코로나19의 확산세와 시기에 따라 공무원 복무 지침이 조금씩 달라져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지요? 코로나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복무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본인이 확진일 수도 있고, 동거 가족 그중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나 노부모가 확진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 본인이 임신 중이거나 기저 질환으로 인하여 코로나 고위험군일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 미리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 검사를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별로 공무원 코로나 관련 복무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병가를 쓰느냐 공가를 쓰느냐 연가를 쓰느냐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본인 코로나19 확진 시 복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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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본인 코로나19 확진 시 복무 처리

 

공무원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인 경우는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병가로 처리합니다. 다른 여러 사유로 이미 병가일 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는 격리기간 동안 공가 처리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이 되었을 경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공무원 본인이 코로나 확진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병가를 씁니다.

공무원의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복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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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동거인 코로나19 확진시 복무 처리

공무원의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인 경우, 공무원 본인의 건강 상태가 괜찮다면 출근합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코로나 검사 등을 하는 경우의 복무 처리는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확진된 동거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자녀인 경우

어린 자녀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재택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휴가를 내야 할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과 공동으로 자가격리 되는 경우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 공무원 본인이 함께 공동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격리 해제될 때까지 공가 처리됩니다. 

 

기관 내 동료 직원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복무 처리

확진자와 함께 식사한 경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에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기관 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동일 부서 또는 인접 부서의 동료 직원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자가 진단키트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 검사를 합니다. 동료 직원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접촉한 공무원의 진단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이 있거나 기관 내부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재택근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외에서 귀국하였을 경우

공무원이 방문한 국가의 자가격리 여부에 따라 복무 지침이 달라집니다. 

공무원이 방문한 국가가 자가격리 면제 국가인 경우

공무원이 해외에서 귀국하였을 때 국가 방역지침에 의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바로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하지만 출근 전에 자가 진단키트 활용 또는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방문한 국가가 자가격리 필수 국가인 경우

방문한 국가가 자가격리 면제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격리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근무를 합니다. 재택근무가 힘든 경우에는 해외 방문 목적이 공무상의 출장이면 공가 처리, 개인 사유의 방문이면 연가를 사용합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 공무원의 경우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재택근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맡은 업무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재택근무는 결정이 됩니다. 특히 유아 교육기관, 학교의 휴원 및 휴교, 온라인 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은 재택근무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하는 경우

정부의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계획에 따라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 전과 후의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시간이란 이동 시간과, 접종 시간, 그리고 접종 후에 반응을 관찰하는 시간과 휴식 시간이 해당합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후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후에 근무가 불가할 정도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합니다. 이상 반응으로는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 부위 이상,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이 해당됩니다. 접종 바로 다음 날인 1일의 병가를 쓰는 경우는 진단서 첨부 없이도 가능합니다. 

 

자녀의 코로나 백신 접종에 동행하는 경우

자녀의 코로나 백신 접종에 함께 가야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나 공가 처리는 불가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

공무원이 복무일에 코로나19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 유사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자와 여러 이유로 접촉을 한 경우입니다. 자가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서 추가 전문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나 밀접 접촉자로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시간은 검사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 검사 대기 및 진행 시간,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2019년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복무 및 휴교 등 여러 지침이 계속해서 바뀜에 따라 상황별 사용 가능한 복무에 대하여 헷갈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새벽이나 한밤중에 증상이 있는 경우, 기관에 연락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는 또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될까 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무원 코로나 관련 복무지침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본 포스팅으로 공무원 코로나 본인 확진 시에 동거인 확진 시에 병가인지 공가인지 궁금증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은 최신 내용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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