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알고 계시나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수당인데, 챙겨 받지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알아보고 여러분의 권리를 챙길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뜻, 계산법, 조건, 지급기준 등 찬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한 번씩 유급 휴일을 주어져야 합니다. 1주일 개근 근로를 하였을 때 주어지는 주 1회의 유급 휴일이 바로 주휴일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일하는 조건이라면 5일 동안 8시간씩 성실히 일했을 때 고용인은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 일당을 추가로 임금으로 주어야 합니다. 이 주휴일에 쉬어도 추가로 주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을 하라니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 일 안해도 하루치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해 주기 때문에 9시간씩 5일 일해도 9시간으로 쳐 주진 않습니다. 계산법은 일주일 근로시간이 40 시간 미만인 경우와 근로 시간이 40 시간 이상인 경우 조금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일주일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를 들면 최저시급으로 하루에 3시간씩 5일 동안일해서 주당 총 15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15시간을 모두 성실히 근무했다면 (15÷40) ✕ 8 ✕ 9160 = 27480 이라는 계산이 나오므로 그 주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27,480원을 임금으로 더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받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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