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1 종부세 분할납부 분납신청 방법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많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한 돈이 있어 종부세를 낼 여력이 되더라도 세금 납부를 합법적으로 지연시켜, 오히려 그 차액으로 은행 이자라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종부세 분할납부 분납신청 방법 설명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금액이 2백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게 되면 3백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방법 나누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종부세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2022년 국세청에서 보내온 고지서 안내를 발췌하여 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 종부세 금액 분할 납부 가능한 금액 1 2,500,000원 초과 5,000,000원 이하 내 종합부동산세.. 2022. 12. 2. 이전 1 다음